신한금융지주는 2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지주와 은행 모두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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