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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유족보상금도 지급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0:00

수정 2024.10.29 10:59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제공=인사혁신처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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