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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다닌 헬스장서 "65세 이상은 안된다" 가입 거절당했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17:41

수정 2024.10.28 17:41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스포츠 시설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스포츠클럽은 지난 1월 A씨(68)가 회원가입을 신청하자 이를 거절했다.

1956년생인 A씨는 최근까지 약 5년간 해당 스포츠클럽을 이용해 왔지만, 올해 1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12개월 단기 회원 가입을 거절당한 것이다. 이후 A씨는 나이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 고령화로 인한 사고 문제를 들었다.
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고령의 회원들의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려워 회원 가입 나이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만 65세 이상 회원의 신규 가입을 막는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 시설은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 가능 하고, 64세 이전 가입 정회원은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사고 발생률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러한 일률적인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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