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멋대로 입양기관에 인계
가족에겐 "기다려 보라"는 말만
국가가 부당한 입양에 눈감은 것
해외입양 피해 첫 국가배상 소송
지난 1975년 5월 9일 한 가족의 행복은 무너져 내렸다. 이후 애통하고, 애끓는 세월을 보내왔다. 무려 44년간이다.
가족에겐 "기다려 보라"는 말만
국가가 부당한 입양에 눈감은 것
해외입양 피해 첫 국가배상 소송
충북 청주에 사는 한태순씨(72)의 딸 경하(당시 5세)는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한씨는 경하와 함께 시장에 가려고 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겠다고 해 어린 동생들만 데리고 갔다. 하지만 두시간 후 돌아와보니, 경하는 없었다.
한씨와 남편은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다른 두 자녀를 데리고 거의 매일 경찰서로 출근했다.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경찰은 "기다려 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한씨 부부는 딸의 낡은 흑백사진 한 장을 들고 전국의 고아원, 정신병원 등을 비롯해 심지어 섬까지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딸을 행방을 아는 이들은 없었다.
한씨가 딸을 못 찾은 이유는 뒤늦게 밝혀졌다. 실종된 지 2개월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입양이 추진됐고, 그로부터 7개월 만에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다. 한씨는 혹시 모르는 마음에 해외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인 '325KAMRA(캄라)'에 DNA를 등록하고, 성인이 된 딸의 몽타주도 제작했다.
그렇게 딸을 찾아 헤맨 지 44년 되던 2019년 10월 4일 한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캄라였다. 한씨와 유전자가 90% 일치하는 해외입양인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10여일 뒤 꿈에도 그리던 딸의 모습을 확인한 한씨는 기쁨과 슬픔, 미안함, 지난 세월의 안타까움이 섞인 눈물을 쏟아냈다.
한씨는 딸이 해외입양됐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을 당시 경하는 미아로 발견돼 지역 경찰서에 있었다. 경찰에서 노력만 했다면 사실상 얼마든지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한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한 이유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아동권리연대는 "부모들은 수십년간 딸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야 했고, 실종됐던 딸은 부모와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은 채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아동이 실종된 이후 원고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며 아동을 찾았지만, 당시 지자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 확인 의무,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동을 입양기관에서 인계하도록 두어 결과적으로 미아인 아동에 대해 부모를 찾아 주기보다 해외입양 수요 충족을 위해 부당한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한씨에겐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한으로 남았다.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씨는 토로했다.
한씨는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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