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年13.5% 이자’ 중기 우대 저축공제 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8 08:30

수정 2024.10.28 18:16

5년간 月50만원 내면 4027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 등이 출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원을 더해 총 40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 적금을 가입해 34%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와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첫 가입자는 항온항습기 업체 에이알에서 근무하는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 이모씨였다. 조모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인력'이라고 인력 수급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업은행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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