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인력난… ‘노노케어’ 심화
'초고령화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보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인정자 수 역시 110만명으로 7.7%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14조4948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국적 및 연령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활동 요양보호사 수는 66만5780명이다. 이 중 60대 현직 요양보호사는 34만278명으로 가장 많다. 51.1%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32만9404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9명으로 전체 15%다.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60, 7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문제를 인지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제도에 진입시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젊은 세대가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 세분화가 도입돼야 하고,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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