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대응방안 발표
외국환평형기금서 최대 6조 동원
2년연속 ‘외환 방파제’ 사용에 논란
국채 발행 없지만 건전성 악화 우려
외국환평형기금서 최대 6조 동원
2년연속 ‘외환 방파제’ 사용에 논란
국채 발행 없지만 건전성 악화 우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재정 대응 기본 방향은 올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대응방안에 대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외평기금 세수결손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은 외환방파제 약화,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조 펑크…기금으로 절반 메운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올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지방, 교육 재정에 배정할 교부세와 교부금 6조5000억원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불용액도 7조~9조원으로 잡았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기금 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이 2조~3조원 활용된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원 내외를 조달한다.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 올해는 감액한다. 지방 등에 이 정도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다. 올 세수가 29조6000억원 감소하면 4조3000억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4조3000억원 가운데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5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중 20%인 1조1000억원은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세수가 줄면서 교부세·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원 감액 최소화에도 논란 여전
세수결손 재정대응책으로 기금 활용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정책기조에 맞춰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금 활용, 불용 등을 통한 방안밖에 없다.
다만 최대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외환시장 방파제'다. 환율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지난해 세수 펑크 때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당초 올해 세수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김희재 외화자금 과장은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다.
■국채 발행 안했지만…건전성은 악화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교부금 교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2조1000억원 교부는 (일단 배정해 놓고) 2026년 감액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와 함께 최대 16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도 불가피하다.
기재부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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