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믿고 먹었는데.." 유명 백화점·농협 마트, 한우 속여 팔았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06:34

수정 2024.10.29 06:34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전국 12곳 공개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명 백화점이나 농협 마트가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영업소 명칭이 공개된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1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경기도 성남과 경남 창원의 농협 하나로마트도 포함됐다.
특히 연 2회 이상 표시 위반 단속에 적발돼야 영업소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선량한 업체들에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이에 유통 단계에서 확인된 업자들의 택갈이 등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