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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주 한국인,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07:43

수정 2024.10.29 07:43

반도체 기업 근무하는 50대 교민 구금사실 뒤늦게 알려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A씨에 대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들은 재판 전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당국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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