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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왜이렇게 달라?" 캠핑족 울리는 사진발, 플랫폼이 직접 관리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2:00

수정 2024.10.29 12:00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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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이 된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이다.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우선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들은 분실·훼손 등에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그간 플랫폼들은 분실·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일률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아울러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해야 한다.

일부 약관은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이나 현금이 아닌 사업자가 임의로 자사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로도 환불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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