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행·부적절 언행 등 검사 4명 징계 처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회식 중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후배 검사를 추행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 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는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6월 육아시간을 사용 승인받은 후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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