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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영화 티켓 부담 줄이고 분쟁 조정까지 신속하게, 부담금 체계 전면 개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1:00

수정 2024.10.29 11:26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연합뉴스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다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해서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분쟁조정위의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에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밖에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 7월 영화 티켓값의 3%를 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항공요금에 1000원 포함된 출국납부금(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1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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