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한 고액 체납자 5명의 집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등의 고가품과 외화,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향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은 물론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추가로 압류 추심하고, 탈루은닉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를 이용한 사해행위자에 대해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탈루 은닉 재산과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세 능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계속 추진하고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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