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항변은?…1심은 징역 1년 실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09:40

수정 2024.10.29 09:52

29일 오전 항소심 첫 공판 시작
1심 법정구속...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는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7일 법원이 유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유씨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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