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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 어획 등 4건 적발...강원도 불법어업 사법·행정 처분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09:38

수정 2024.10.29 09:38

강원자치도는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대게 암컷 및 금지체장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민을 적발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자치도는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대게 암컷 및 금지체장 대게를 불법 포획한 어민을 적발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자치도는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금지기간 연어를 불법 포획한 어민을 적발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자치도는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금지기간 연어를 불법 포획한 어민을 적발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

2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해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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