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산지검 소속 A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검사는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는 B검사의 발언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C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의정부지검 소속 D검사에 대해서도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D검사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복, 견책 등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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