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국 아·태 국세청장 회의, 서울 개최
국세청 시행 '납보관'제 성공 사례 소개
국세청 시행 '납보관'제 성공 사례 소개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해 과세당국 간 조세협약에 근거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개막사에서 "국제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타는 지난 1970년 만들어진 조세행정 회의체다.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등 18개국 과세당국이 회원이다. 한국은 지난 1981년 참여했다. 한국 주최 회의 개최는 지난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강 청장은 과세당국간 상호협의 절차로 MAP(국제거래세무조사 시 과세당국간 합의)와 APA(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사전에 합의)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도 소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사례들을 설명했다.
강 청장은 스가타를 계기로 주요국 국세청장과 회의, 면담을 진행한다. 30일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과 국제 조세범죄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주제로 회의를 한다.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회의도 예정돼 있다. OECD 조세행정회의체인 FTA 대표와는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방안을 주제로 양자면담을 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혁신사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 제고 방안,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