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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중...올해 정기국회 제출위해 노력"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1:42

수정 2024.10.29 11:42

집중투표제 도입 여건 조성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9.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0.29.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와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노력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보도도 나왔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논의되는 안 중 하나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개정안은)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게 정부의 답변이었다"며 "여러사안을 놓고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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