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증 생긴 것" 유아인 측 재판정서 호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4:39

수정 2024.10.29 14:39

양복차림으로 법정 출석...다음 공판 내달 19일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 선처 호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형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유씨는 반삭에 가까운 짧은 머리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유씨)이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극한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이 사건 수사 이전부터 이미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증을 벗어나서 상당한 효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 측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이유로,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에게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마약 투약 및 타인 명의 마약 매수 등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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