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47년째 유지…합리적 재검토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자동차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됐음에도 여전히 ‘사치재’로 분류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77년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모피,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성 높은 물품과 시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도 포함돼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로 징수된 세금은 총 14조1440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조6541억이 부과돼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 절반이 자동차를 소유하며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대”라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품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에 폐지됐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의 레저용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용차에는 여전히 5%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차 포함)에만 부과된다.
박 의원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시대와 동떨어진 세금으로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별소비세 재검토 방안을 포함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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