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서 대통령령 의결… 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
민관 역량 하나로 모아 글로벌 바이오 경제 대응
민관 역량 하나로 모아 글로벌 바이오 경제 대응
[파이낸셜뉴스] 각 부처별로 진행해 왔던 바이오 정책을 통합해 결정하는 범부처 초고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설된다. 이를통해 우리나라가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에서 선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의 모든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한다. 또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검토해 개선한다. 또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R&D) 전략과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이와함께 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R&D·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이다. 또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간사위원으로 하고, 국가안보실 제3차장도 함께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외에도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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