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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