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축사 사료용 불법채취 추정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삽교호 일대 갈대밭이 누군가에 의해 9만3000㎡(옛 2만8000여평)가량이 불법 훼손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 면적은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일대 삽교천변 8만3000㎡와 당진시 우강면 4개 마을 1만㎡ 등 9만3000㎡에 달한다.
이 일대에서는 미처 빼내지 못하고 현장에 방치된 곤포 사일리지(압축포장) 200여개가 발견됐다. 훼손된 면적으로 볼 때 상당량의 갈대가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용지의 갈대를 무단으로 훼손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축사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갈대밭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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