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카카오, 사내 간담회 열었지만... 노사갈등 공회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9:58

수정 2024.10.29 20:00

관련종목▶

사실상 근무제도 유지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카카오 제공)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카카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오픈톡'을 열고 사실상 현 근무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카카오 노조 가입율이 과반을 달성한 가운데,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만 확인하며 공회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갈등의 해법을 찾지는 못한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40분께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온·오프라인 간담회인 오픈톡을 진행하고 최근 재택근무(원격근무)제도와 집중 업무 시간제인 '코워크 타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사측은 주 1회 재택이나 월 1회 리커버리데이 확대, 코워크타임 도입 등을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카카오에선 재택근무제 부활과 관련해 근무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안건으로 재택근무제 부활을 제안했는데, 사측은 이를 절충한 방안 도입을 요구했다.

코워크 타임제는 스스로 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특정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코로나19 시기 전면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출근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재택을 허용하는 식으로 근무제도를 바꿨다.

올해 초 정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는 전원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노조는 업무 유연성을 이유로 재택근무제를 요구하는 한편 일괄 적용을 요구받는 코워크타임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카카오 공동체 노조인 '크루 유니온' 가입률이 과반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근무 제도 관련 협의가 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제도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데 노조 가입률 과반이 확실시될 경우 노조 동의가 있어야 근무제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간 노조는 △경영쇄신 △계열사 구조조정 △근무제도의 잦은 변경 등을 지적해왔다.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단체 행동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2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