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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티메프 사태와 플랫폼 규제 입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8:03

수정 2024.10.29 18:06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티폰과 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제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미정산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4만800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의 분석처럼 싱가포르 소재 모회사 큐텐이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의 판매대금을 미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데, 그리고 자회사 큐텐익스프레스의 상장준비 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입법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사실 날로 거대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고객의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4~5년 전부터 제기됐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거래수수료나 광고요금의 과도한 인상,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불공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여건 발의됐지만 업계의 반발과 여야 의견 차이로 무산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범위와 방식은 이번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구매대금에 대한 정산기한을 20일로 하고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토록 하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별도로 제정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인상의 상한선을 규제하고, 상품추천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대표들 간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의무를 얼마만큼 지울 것이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40여년 전 통신서비스 민영화와 더불어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해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사업자의 등록요건,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이용약관과 요금의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촘촘하게 규제하는 것은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고,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여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이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y) 성격이 강한 것도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소수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할 시점이 되었다. 2015년 54조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15%에 불과하던 온라인 판매액은 2023년 229조원에 35%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가계소비의 대부분이 몇몇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플랫폼이 모든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돼가고 있다.
적어도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한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상태, 서비스 제공의 중립성, 서비스 약관과 수수료, 상품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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