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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公, 양식장 임대사업자 11월초까지 모집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29 18:11

수정 2024.10.29 18:28

임차료 50% 최대 2750만원 지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은 11월 4일까지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 4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원)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10개소를 운영·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로 공공기관(공단)에 양식업 면허의 일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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