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더라도 법적 효력 없어"
"민희진-하이브 간 계약 내용도 유효성 따져봐야"
"민희진-하이브 간 계약 내용도 유효성 따져봐야"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게 된다고 했지만,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인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이 근거가 됐다.
해당 계약 조항에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가 근거로 든 하이브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정한 주주 간 계약 규정을 이른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라고 한다"며 "프로큐어 조항은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그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1월부터다. 어도어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다시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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