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 수면 위
특별·광역시 중 부산 78곳 최다
감사위, 조례 제정·안전시설 권고
특별·광역시 중 부산 78곳 최다
감사위, 조례 제정·안전시설 권고
29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승차 구매점 78곳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 도로계획·교통혁신 부서와 지역 14개 구·군을 상대로 성과감사를 해 다수의 승차 구매점이 주변 도로 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승차 구매점은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매장이다. 햄버거 등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으나,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최근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부산에는 1992년 맥도날드 해운대 디티(DT)점이 국내 최초로 등장한 후 승차 구매점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8곳으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이들 승차 구매점은 대다수가 매장 진입 대기차량으로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하지만 모든 승차 구매점이 소규모(300~500㎡)로 교통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78곳 중 12곳에 불과(15.4%)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는 최소 기준은 1000㎡이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교통체증을 유발함에도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승차구매점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시에 권고했다.
또 동일한 매장임에도 구·군마다 다르게 적용한 '교통유발계수'를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과 승차 구매점의 작은 면적 때문에 일부 매장에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시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승차 구매점을 오가는 차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반사경, 경보장치,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 감사위는 구·군이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고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승차 구매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매장 진출입로와 보행로가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별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붉은색 계열로 포장하는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아울러 차량 진출입 시 나무, 안내판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매장은 나무, 안내판 등의 소유주와 협의해 이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 반사경,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성과감사를 계기로 승차 구매점의 보행안전이 개선돼 아동의 보행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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