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열도의 소녀들, 250만 원"…일본女 '원정 성매매' 업주 징역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05:39

수정 2024.10.30 05:39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온라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이를 알선한 30대 업주 A 씨.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섭외해 회당 최대 수백만 원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문구로 광고, 서울 강남구 등에서 조직적 성매매 알선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V 배우의 경우 성매매 대금이 최대 25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29일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 2억90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 된 넘겨진 박모 씨에겐 징역 1년 8월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성남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조직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반 년간 80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억 원에 달했다. 가담한 여성 중엔 일본 AV 배우도 있었다.
성매매 대금은 회당 130만~25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정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들을 고용해 장기간 대규모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박 씨는 동종 범행으로 2017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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