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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았다..20대女, 항소심서 형량 늘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07:15

수정 2024.10.30 07:15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여)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났다.
A씨는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를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에는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징역 1년2개월, 2심은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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