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가정·사무실·노래방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 탈의 영상 등 ‘IP캠 해킹’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IP캠이란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캠 제품’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음란 사이트에 한국의 일상 공간에서 촬영된 IP캠 불법 해킹 영상들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강아지캠' 등 널리 사용되는 IP캠의 80%는 중국산이다. 여기에 IP캠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해킹 정보 또한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ㅅ
IP캠은 와이파이(인터넷)와 연결돼 방범·감시·돌봄 등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와 가정집에 설치된다. 해킹으로 노출된 장소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매장 △왁싱숍 △수영장 등이다. 특히 신체 노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이 편집돼 모자이크 없이 게시됐다. 촬영 스튜디오, 스포츠센터 라커 룸, 병원의 주사실 등 구체적인 지명을 포함한 영상도 확인됐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IP캠 해킹’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개별 사용자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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