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시간만에 40억원 창고서 훔친 창고관리자 구속 기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08:58

수정 2024.10.30 08:58

A씨, 검찰로 송치된지 19일만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사진=뉴스1
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임대형 창고에서 40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창고 관리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29일 40대 남성 A씨를 방실(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A씨를 검찰로 송치한지 19일만이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임차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사 당시 A씨가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차단한 점, CCTV의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파괴한 점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9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창고에 있던 40억 1700만원의 현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창고로 옮겼다. A씨는 6개의 캐리어에 나눠 보관되어있던 현금을 자신이 준비한 캐리어 4개로 나눠 담아 옮겼다.
A씨는 캐리어의 무게가 줄어든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A4용지를 채워 넣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도 들어있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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