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09:19

수정 2024.10.30 09:19

오늘 오후 2시10분 주범 박모씨, 강모씨 1심 선고
박씨에게 징역10년, 공범 강씨에겐 징역 6년 구형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와 공범 강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는 박씨의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흉악한 범죄를 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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