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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만코리아 자진시정안 '기각'…"심의절차 재개"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0:00

수정 2024.10.30 10: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4월 25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에서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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