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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1:00

수정 2024.10.30 11:01

11월 한시적 조치
자동으로 면제 적용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CI.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 배경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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