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사 홈페이지 정보 도용 및 사칭
시장 수익률 대비 과도한 성과 보장
최종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입금 유도
시장 수익률 대비 과도한 성과 보장
최종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입금 유도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 등을 도용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실제 금융사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며놓고, 지점 정보를 누르면 해당 금융사 SNS로 연결되게 만들어 위장했다.
해당 업체는 멕시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해 연 16~17%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였다. 실제 해당 회사채 만기 수익률은 5~10% 수준이었다. 특히 국내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동원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같은 내용은 유튜브, 포털사이트, 인터넷 언론 등을 동해 공유됐고 채팅방에서도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아 스스로 홈페이지에 방문토록 유인했다. 또 유튜브 계정엔 다른 경제·재테크 영상들을 도용 및 게시해 정상 채널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교묘하게 불법 영상을 삽입해 놨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는 해외 금융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했다. 환매 요청을 하면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했으나, 결국 미반환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을 알렸다. △온라인 △해외 금융사 △안정적 △고수익 같은 단어가 홍보 과정에 들어간다면 일단 불법 투자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금융사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 최근엔 사칭 금융사 이름과 유사한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발견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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