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0:13

수정 2024.10.30 10:13

1·2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추상적·무례한 표현일 뿐…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 아냐"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향해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추진위원회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은 비대위를 꾸렸다.

1·2심은 A씨가 게시한 글 13건 중 9건에 대해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모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욕죄에 대해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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