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차요금 정산 중 기어 바꾸지 않고 내리다 '끼임사' 당한 50대女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3:29

수정 2024.10.30 13:29

/사진=동두천경찰서
/사진=동두천경찰서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여성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주차(P)로 전환하지 않아 차단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인 것.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가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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