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의료취약지 국민들의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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