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7% 참여... 청년층 대상 '안전전세 지킴이' 이용 권장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회운동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15일 기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3만 명 중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참여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들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 시스템 구축도 예정돼 있다.
이계삼 실장은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점검,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전국 전세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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