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수사 이목 쏠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창원지검, 제보자 강혜경 소환
법조계 "윤-명 사이 약정 여부 쟁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창원지검, 제보자 강혜경 소환
법조계 "윤-명 사이 약정 여부 쟁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명씨가 윤석열 캠프에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요지다.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는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로 일했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아울러 명씨가 3억7000만원을 들여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3회의 미공표 여론조사 일부에 대해 표본과 결괏값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창원지검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는 김 전 의원의 의원 보수 중 절반 가량이 매달 명씨에게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고, 검찰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를 고발하며 김 전 의원고가 명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원지검은 최근 최근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공안 전문 검사를 각 1명씩 파견받았고, 이날 오전 강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의 핵심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꼽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후원금·기탁금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건네는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명씨가 윤석열 캠프 혹은 본인과의 약정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면 불법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캠프 측이나 후보 본인이 요청한 것 없이 명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캠프 측에서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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