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유출한 순천시 사무관, 검찰 송치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4:56

수정 2024.10.30 14:5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녀를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 사건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순천시와 전남경찰청이 각각 작성한 내부 문서가 지역 맘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박대성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이 담긴 공문서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경찰 내부에서 만든 보고서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경감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경감 외에 보고서 유출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3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살해한 이상 동기 범행으로 보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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