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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판사 호통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5:59

수정 2024.10.30 15:59

1심, 주범 박모씨 징역 10년, 공범 징역 4년 선고
"피해의식, 열등감, 익명성에 취해 범행 저질러" 비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1)에게도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런 내용"이라며 "특히 제삼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내밀한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들은 주위 모든 남성을 의심하며 불안과 모욕 속에 생활해야 했다"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끝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울증과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기보단 피해의식,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며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참작됐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교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등을 포함해 총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는 "이 사건 모든 피해자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에 이르렀다"며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컸던 점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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