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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논란'..주주기반확대? MBK지분희석 노림수?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6:07

수정 2024.10.30 16:07

우군 우리사주조합에 20% 우선 배정
나머지 청약자는 3% 청약 제한
'주주 돈으로 경영권 방어용 빚 갚나'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회장 사진=뉴시스
고려아연 최윤범회장 사진=뉴시스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주 기반 확대와 개방적인 경영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MBK파트너스·영풍측의 지분 희석을 노린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31일에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긴급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고려아연은 3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 안건으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직후 고려아연은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 공모 증자를 통해 소유 분산 구조와 주주 기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 폐지 리스크 해소 및 주식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이로 인한 기술 유출,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모주식의 청약 한도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청약 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청약 한도 조건에 대해 "주주 기반을 확대해 국민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정해 놓는 실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상대방의 지분 희석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다수 우군으로 두고 있는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특별관계자로 묶이지 않은 우호 세력들이 유상증자 청약에 응한다면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청약 물량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상증자로 마련한 2조5000억원 가운데 90%가 넘는 2조3000억원은 차입금 상환 목적이라고 밝혀 '주주 돈으로 빚 갚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 MBK·영풍측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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