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협금융·농협은행 책무구조도 제출...5대 은행 시범운영 참여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6:44

수정 2024.10.30 17:3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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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NH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부통제 고삐를 죈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이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이석용 농협은행장 역시 지난 18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달 내로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조기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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