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말 잘들으면 장학사 시켜줄게"..여교사 성추행한 교장 '철창행'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7:05

수정 2024.10.30 17:05

"말 잘들으면 장학사 시켜줄게"..여교사 성추행한 교장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교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이뤄진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협박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됐으며, 5월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데다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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