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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정차 위반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30 17:09

수정 2024.10.30 17:09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장군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기장군은 다음 달부터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조기 징수와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260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2억 44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유선통화를 통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체납자들에게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가상 계좌 등의 납부 방법과 함께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사실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군은 다음 달부터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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