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중인 태영건설의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정지 후 7개월여 만이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30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부터 태영건설의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3월 14일 2310원에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여 만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3일 태영건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유가증권 시장 거래 재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 7556억원, 부채 총계 2조 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이와 관련 태영건설은 지난달 27일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거래 정지로 인한 주식 투자 자금 회수의 어려움이 해소되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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