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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30% 적용한 주당 67만원
총 모집 주식 중 80% 일반 청약
고려아연 주가가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에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다.
총 모집 주식 중 80% 일반 청약
고려아연은 보통주 1주당 67만원, 373만265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기존 주가 대비 30% 할인율이 적용된 값으로,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증자를 통해 소유 분산 구조, 주주 기반 확대 등을 확보해 '국민주'로 자리매김하겠단 입장이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경영권 분쟁을 감안하면 상대방 지분 희석의 조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려아연 측은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넘어 청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물론 MBK 측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자금을 추가로 끌어 모아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상한을 그어둔 셈이다.
이날 MBK는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MBK 관계자는 "회사에 피해가 가든, 주주가치가 희석되든 최 회장은 자리 보존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게 다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를 맞았다. 기존 주주 입장에선 지분율이 낮아지고 주가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148만6000원에 출발한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대비 29.94% 급락한 108만1000원으로 주저앉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31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등을 포함한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다. 시장을 과열시키고, 신뢰를 저하하는 문제들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현황을 알려 투자자 불안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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