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 2배로
내달 쌀가공산업 육성책 발표
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을 매개로 전통주를 육성하면서 이와 동시에 쌀 소비도 확대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내달 쌀가공산업 육성책 발표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대책을 빠르면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정책 취지"라면서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고 쌀 공공비축에 따른 비용도 줄여보자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쌀 가공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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